요 지
총톤수 20톤미만의 어업용선박은 영세율이 적용되나 선박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선박의 부분설비인 기관(엔진)을 어업용선박과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304, 1985.03.07
상세내용
총톤수 20톤미만의 어업용선박은 영세율이 적용되나 선박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선박의 부분설비인 기관(엔진)을 어업용선박과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304, 1985.03.07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