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운송대행업체와의 계약으로 운송용역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증표의 사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7.08.21
차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차감사유 발생일자를 작성 연월일로 하고 차감되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주서로 기재한 후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교부일자와 공급가액의 차감사유를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에 당초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감사유가 발생하는때에 차감사유발생일자로 작성 연월일로 하고 차감되는 공급가액과세액을 주서로 기재한 후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교부일자와 공급가액의 차감사유를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감사원 감사결과 물품구매에 있어 고가구매를 하였다고 지적되어 환수 조치를 할 경우 환수금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