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대표자,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서 C의 지분에 대하여 C가 독립적으로 구분,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동업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회신하여 드릴 수 없으며
2. 귀 질의 제II항의 경우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계상대상법인의 범위 및 그 적용시기등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법령을 개정중에 있으므로 법령개정후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황설명]
본인과 (A) 본인의 부(B), 형제1(C), 형제2(D), 조카(F-1)를 합하여 5인이 인접한 건물 1(가동), 건물2(나동), 건물3(다동)을 공유하면서 공유자중 3인이 다음과 같이 각 건물에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사업)을 하고 임대업을 하여왔습니다.
| 사 업 장 |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 | 건물면적 | |
| 건물1(가동) | B | 205.92㎡ | 3층 |
| 건물2(나동) | C | 225.74 | 3층 |
| 건물3(다동) | A | 174.88 | 3층 |
건물 1,2,3동은 위 3인이 각각 입주자들과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수령, 공유자들이 공동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던중 C가 공유재산 건물1, 건물2, 건물3에 대하여 단독 소유권을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C의 패소로 끝났습니다. 또한 1991.05.01 공유자중 B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어 새로이 다음과 같이 소유자와 지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 상 속 자 | 기존지분율 | 상속지분율 | 신규지분율 |
| A | 1/5 | 2/13 | 255/1105 |
| C | 1/5 | 2/13 | 255/1105 |
| D | 1/5 | 2/13 | 255/1105 |
| E | | 2/13 | 34/1105 |
| BB(B의처) | | 3/13 | 51/1105 |
| FF | | 6/221 | 6/1105 |
| F-1 | 1/5 | 4/221 | 225/1105 |
| F-2 | | 4/221 | 4/1105 |
| F-3 | | 4/221 | 4/1105 |
| F-4 | | 4/221 | 4/1105 |
| F-5 | | 4/221 | 4/1105 |
| F-6 | | 4/221 | 4/1105 |
| F-7 | | 4/221 | 4/1105 |
건물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공유자들은 1991년 07월 01일 임대업전문회사(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건물 1,2,3동을 일괄 임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법인은 기존의 임대보증금 310,000천원을 그대로 안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500,000천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의 임차계약서를 공유물 관리를 위해 법적으로 선임된 대표(F-1)와 체결하였으며 동 법인은 약정일 이후 위 건물 3동을 관리, 임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자들은 기존 보증금외 추가로 받은 임대보증금 500,000천원을 공유자들간의 상호약정에 의해 이를 A,D,F-1 앞으로 금융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나아가 공유물의 관리를 사실과 일치시키기 위해 기존의 A,B,C앞으로 나와있던 3개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처리하고 공유자 전원을 공동사업자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려합니다.
[질의사항]
1. 건물소유자의 세무처리문제
가. 기존의 사업자등록증 3개를 폐업처리하고 상속에 의해 추가된 공유자를 포함하여 공유자 전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려 하는데 공유자중 1인(C)의 동의없이도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가능할 경우 그 절차 여부.
(참고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의 결정은
민법 265조
에 의거 공유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또한 상기와 같은 경우는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대한 결정에 속한다고 합니다.)
* 공유자는 공유물의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민법263조)
*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민법265조)
2. 임대관리회사의 세무처리문제
가. 법인이 건물 입주자(전차인)으로부터 실제 받은바 없는 임대보증금 310,000천원에 대한 간주이익의 익금가산 여부
나. 법인이 실제 입주한 전차인들에게서 310,000천원외에 추가로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건물임대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일부를 상환하였을 경우 상환된 금액에 대한 간주이익의 계산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