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거래처에 하자보증, 광고선전 목적으로 제품 추가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2.24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2. 이 경우 증여재화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기업회계의 기준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조형태는 구매자 사양서 주문에 의하여 생산하고 있으나 주문수량에다 하자 보증 명목으로 10%의 수량을 추가하여 납품하고 간혹 납품회사에 광고선전, 홍보목적으로 납품수량의 10%를 구매담당자에게 무상공급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당초 주문수량에 주문자와의 협의단가를 승산하여 공급가액을 계산하고 동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공급자 매출세금계산서를 주문자에게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자보증명목으로 10%의 제품수량을 공급하는 것과 광고선전 홍보목적으로 10%를 무상공급하는데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매분기마다 어떻게 신고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급여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