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2. 이 경우 증여재화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기업회계의 기준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조형태는 구매자 사양서 주문에 의하여 생산하고 있으나 주문수량에다 하자 보증 명목으로 10%의 수량을 추가하여 납품하고 간혹 납품회사에 광고선전, 홍보목적으로 납품수량의 10%를 구매담당자에게 무상공급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당초 주문수량에 주문자와의 협의단가를 승산하여 공급가액을 계산하고 동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공급자 매출세금계산서를 주문자에게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자보증명목으로 10%의 제품수량을 공급하는 것과 광고선전 홍보목적으로 10%를 무상공급하는데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매분기마다 어떻게 신고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급여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