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신축공급 사업자의 별도 부대시설 설치용역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29
임차인이 상품판매장을 실제로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 관리판매행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당해 판매장에서의 매출실적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소유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활동과 자기계정에 의하여 직접 개발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은 부동산임대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에 있어, 임차인이 상품판매장을 실제로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 관리판매행위)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당해 판매장에서의 매출실적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소유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업태, 종목에 대한 다음사항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다 음 ○○도 ○○시 ○○동 ○○번지 ○○○(이하 갑이라 칭함)와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하 을이라 칭함)은 다음 목적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목적물의 표시)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175.2 건물구조 건평 | 지하 | 129.71 | | 1층 | 135.24 | | 2층 | 119.84 | | 3층 | 135.24 | | 4층 | 135.24 | | 5층 | 64.24 | 제1조(약정관계) 1. 갑은 목적물을 을에게 제공하고 을은 본 약정조항에 의하여 이를 운영한다. 2. 을은 목적물에 관하여 점유사용하는 관리 이외에는 다른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지 못한다. 3. 을은 목적물을 지정된 상품판매 및 용역제공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없다. 갑이 동의하면 조정할 수 있다. 제2조(수수료) 1. 을은 갑에게 매월판매분에 대하여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익월 20일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2. 수수료율은 실판매 금액에 대해 피혁제품 8% 섬유제품 15%를 지급한다(부가세포함) 3. 월수수료는 갑이 을에게 영업개시일부터 가산한다 4. 월 도중에 약정기간이 시작 또는 종료되는 경우 그일수에 따라 판매분을 정산하여 계산한다. 5. 을은 약정기간 동안 목적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타 제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6. 을은 본 약정에 의하여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5%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7. 갑에게 부과되는 소득세 및 재산세는 갑이 부담한다. 제3조 (상품관리) 1. 을은 ○○ 전품목을 판매할 수 있다. 2. 을은 항시 상품구색을 완비하고 최우량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위생상 관리를 철저히 할것과 고객에 대한 상품의 교환, 반품, 수선 등 판매에 따른 일체의 관리를 지역권내 타 백화점보다 우선하여야 한다. 제4조 (시설물 및 내장공사) 1. 건물 기본설계도에 의하여 시공완료된 매장내 기본시설을 갑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을의 영업을 위한 목적건물의 내장공사는 을의설계 및 시공에 의하여 을이 설정한 시공업자에게 의뢰하며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3. 을은 설계도 및 시공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협의하에 진행해야 한다. 4. 을은 기타 시설물의 신설 및 변경할 때에는 갑과 사전 협의후 진행한다. 제5조(매출금관리) 1. 갑은 을의 매장에 갑의 직원을 파견하여 매출금관리를 하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단, 파견인원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해석) 본 약정에 대하여 각조항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에 의하여 신의성실의원칙에 의하여 쌍방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관할법원) 본 약정에 의한 소송관할은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