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맥주공병 수집업자가 공병을 맥주제조사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03
소멸법인의 사업장을 존속법인의 지점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소멸법인은 폐업신고하며, 존속법인은 신규등록 함
[회신] 법인사업자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그 소멸법인의 사업장을 존속법인의 지점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당해 소멸법인의 사업폐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동 존속법인의 신설사업장에 대하여는 동법동조 제1항(신규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다. | [ 질 의 ] | | 당사(합병법인 A)는 기업합리화를 위하여 관계회사(피합병법인 B)를 흡수합병하고 피합병법인(B)의 본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는 바 피합병법인(B)의 20여개 지점에 대하여는 사업의 종류나 내용에 전혀 변동이 없고 단지 각 지점의 법인등록번호만 변경되었음 피합병법인(B)의 20여개 지점에 대하여도 모두 폐업신고를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의 종류나 내용에는 전혀 변동이 없이 흡수합병 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법인등록번호만을 정정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만 하면 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