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받은 경우 일반사업자로의 과세유형의 전환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03
제조업이라 함은 무기 또는 유기물질을 기계적 또는 화학적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생산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으로서 은행잎을 단순히 선별 건조하거나 포장하는 활동은 제조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회신] 제조업이라 함은 무기 또는 유기물질을 기계적 또는 화학적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생산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은행잎을 단순히 선별 건조하거나 포장하는 활동은 제조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전국의 농가에서 자연산 은행잎을 수매하여 당사의 공장에서 건조 과정을 거친 후 일정단위로 포장한 후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1985년 사업 개시와 더불어 위 물품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포기를 적법하게 신고 하여 현재는 과세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당사가 수매하 는 자연산 은행잎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