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이라 함은 무기 또는 유기물질을 기계적 또는 화학적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생산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으로서 은행잎을 단순히 선별 건조하거나 포장하는 활동은 제조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제조업이라 함은 무기 또는 유기물질을 기계적 또는 화학적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생산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은행잎을 단순히 선별 건조하거나 포장하는 활동은 제조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전국의 농가에서 자연산 은행잎을 수매하여 당사의 공장에서 건조
과정을 거친 후 일정단위로 포장한 후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1985년 사업
개시와 더불어 위 물품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포기를 적법하게 신고
하여 현재는 과세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당사가 수매하
는 자연산 은행잎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