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사업자가 경비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추가로 더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경비용역업체입니다.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지2. 거래처로부터의 거래징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떠한 조치를 받게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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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