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규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03
사업자가 경비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경비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추가로 더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경비용역업체입니다.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지2. 거래처로부터의 거래징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떠한 조치를 받게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