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제조장 해당여부는 제조장의 위치가 인접한 장소로서 판매.제조.저장등이 총괄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동일제조장 해당여부는 제조장의 위치가 인접한 장소로서 판매.제조.저장등이 총괄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조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경리실무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동일제조장
및 특별소비세법상의 동일제조장의 범위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
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부가가치세기본통칙 1-3-1...4에 의한 동일제조장의 범위 및 특별
소비세기본통칙 2-2-6...4에 의한 동일제조장 해당 여부는 통칙 내용으로
볼 때 사실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 사료되는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동일사업장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요? 과거로부터의
관행에 의해 묵시적으로 동일제조장으로 간주되어 왔다면 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확인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또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면 그 서면의 종류는 어떤
것이 되는지요?
2.부가가치세기본통칙 1-3-1...4에 의한 동일제조장의 범위 및 특별
소비세기본통칙 2-2-6...4에 의한 동일제조장의 범위가 거의 유사한바,
상기 1의 동일제조장 사실확인방법에 있어 양세법기본통칙에 의해 각각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어느 한쪽에 의해 확인이 되면 다른
한쪽은 동시에 확인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인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