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대한 수정신고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28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여야 할 사업자가 대리납부의무를 확정신고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동 대리납부에 대하여는 가산세 부담 여부에 불구하고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
[회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여야 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리납부의무를 확정신고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동 대리납부에 대하여는 가산세 부담 여부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하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에 규정하는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확정신고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 1265-2355(1983.11.08)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제45조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것이라고 되어 있는바,1.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라 할지라도 가산세를 부담한다면 대리납부에 대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2. 이와 같이 수정신고한 경우 법인세법상 중과소신고가산세를 제외한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