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사건번호 선고일 1987.02.02
면세석유류를 공급하고 단위농업협동조합장으로부터 면세공급확인서를 교부받은 주유소 또는 판매업자는 이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기의 유류대리공급대리점에 제출해야 하며, 당해 공급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상당액의 유류를 대리점으로부터 면세로 공급받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면세석유류를 공급하고 동법시행령 제5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단위농업협동조합장으로부터 면세공급확인서를 교부받은 주유소 또는 판매업자는 이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기의 유류대리공급대리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주유소 또는 판매업자는 당해 공급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상당액의 유류를 대리점으로 부터 면세로 공급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58조 재7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 ○○ 관내 유류판매소인 ○○유업사(대표:박○○)에서 본 ○○에서 발급한 면세유 대금 수령서를 받고 면세유를 공급하였는바, 1990년 06월 02일 본 ○○을 방문 면세유 대금과 면세유 공급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는바 본 ○○에서는 면세유 대금을 지급하고 면세유 공급 확인서를 발급하였는데, ○○ 유업사 대표 박○○이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제 시기에 면세유 공급확인서를 대리점에 제출하지 못한 사유로 면세 해당액 만큼의 유류를 공급받지 못하여 일백여만원의 손실 사유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 유업사 대표 박○○이 ○○ 광유측에 문의한 결과 당초 발급된 면세유 공급확인서는 시일이 경과된지 오래되어 서류 접수가 곤란함을 이유로 본○○에 요청하여 당초 발급된 면세유률 공급확인서의 공급일자와 발급일자를 정정, 재발급 해주기를 요청하여 본 ○○에서 계통 기관인 ○○중앙회 면세유류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정정, 재발급은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어 발급을 거부하여 오늘에 이르렀는데, 이런 경우 ○○ 유업사가 손실액(일백만)을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상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