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석유류를 공급하고 단위농업협동조합장으로부터 면세공급확인서를 교부받은 주유소 또는 판매업자는 이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기의 유류대리공급대리점에 제출해야 하며, 당해 공급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상당액의 유류를 대리점으로부터 면세로 공급받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면세석유류를 공급하고 동법시행령 제5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단위농업협동조합장으로부터 면세공급확인서를 교부받은 주유소 또는 판매업자는 이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기의 유류대리공급대리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주유소 또는 판매업자는 당해 공급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상당액의 유류를 대리점으로 부터 면세로 공급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58조 재7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 ○○ 관내 유류판매소인 ○○유업사(대표:박○○)에서 본 ○○에서 발급한 면세유 대금 수령서를 받고 면세유를 공급하였는바, 1990년 06월 02일 본 ○○을 방문 면세유 대금과 면세유 공급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는바 본 ○○에서는 면세유 대금을 지급하고 면세유 공급 확인서를 발급하였는데, ○○ 유업사 대표 박○○이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제 시기에 면세유 공급확인서를 대리점에 제출하지 못한 사유로 면세 해당액 만큼의 유류를 공급받지 못하여 일백여만원의 손실 사유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 유업사 대표 박○○이 ○○ 광유측에 문의한 결과 당초 발급된 면세유 공급확인서는 시일이 경과된지 오래되어 서류 접수가 곤란함을 이유로 본○○에 요청하여 당초 발급된 면세유률 공급확인서의 공급일자와 발급일자를 정정, 재발급 해주기를 요청하여 본 ○○에서 계통 기관인 ○○중앙회 면세유류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정정, 재발급은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어 발급을 거부하여 오늘에 이르렀는데, 이런 경우 ○○ 유업사가 손실액(일백만)을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상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