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자기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다른 장소에 있는 점포(토지분제외)를 매입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자기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다른 장소에 있는 점포(토지분제외)를 매입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있음.
2. 귀 질의중 가. 다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니 질의 가에 관련되는 당초 분양 계약서, 명의승계에 관한 계약서 및 동 증빙서류, 질의 다에 관련되는 분양 계약서의 각 사본을 첨부하고 계약보증금 입금일자와 공개추첨 일자를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일반 상가를 신축중 분양계약을 체결할시 다음과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법인이 일반사업자(개인)에게 계약금 \1,000,000.-, 1차중도금 \1,000,000.-, 2차중도금 \1,000,000.-, 3차중도금 \1,000,000.-, 잔금 \1,000,000.-, 합계 \5,000,000.-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차 중도금까지 납부한 후에 명의 승계를 할 경우
(1) 법인의 세금 계산서 발행 방법
(2) 최초 분양자의 세금 계산서 발행 방법(일반사업자)
나. 최초 분양시 (일반사업자)가 현재 “강북 지역”에서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일 업종의 확장을 위하여 강남지역에 신축중인 상가를 분양받았을 경우 동 매입 세액의 공제및 환급 가능한 지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상 요건이 있는 여부
다. 법인이 분양과정에서 분양요건 해당자에 한하여 분양 신청을 받은후 일정액의 계약 보증금을 징수하여 법인 장부상 “예수보증금”계정으로 처리한후, 동 상가에 대한 분양자를 공개 추첨하고 미 당첨자는 동 보증금을 환불하고, 당첨자는 동 보증금으로 분양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으로 대체하여 세금계산서(건물분)및 계산서(토지분)을 발행할 경우 공급시기 여부.
(1) 계약보증금 입금일자
(2) 공개추첨 일자
(3) 계약서 작성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