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물품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품인줄 알고 재화를 공급 받은 자가 재화공급자에게 소정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였을시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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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에 의한 면세물품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품인줄 알고 재화를 공급 받은자가 재화공급자에게 소정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부가가치세 법 제20조
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였을시 면세물품을 과세물품으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받았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라 하여 매입 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한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