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17
근로청소년을 위한 주거용 임대아파트 13평형 건설에 면허를 받은 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자치단체(○○시장)가 발주하는 근로청소년을 위한 주거용 임대아파트 13평형 건설에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