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근로청소년을 위한 주거용 임대아파트 13평형 건설에 면허를 받은 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자치단체(○○시장)가 발주하는 근로청소년을 위한 주거용 임대아파트 13평형 건설에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