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계산서에 갈음하여 사용하는 내부영수증의 사본을 적격증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8.26
도시가스를 각 수용가에게 공급하는 가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가스를 수용가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스요금의 납부기한)인 것임
[회신] 도시가스를 각 수용가에게 공급하는 가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가스를 수용가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스요금의 납부기한)인 것입니다. 다만 당해 납부기한 이전에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받은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회사가 도시가스를 각 수용가에게 공급하면 통합공과금을 담당하는 시당국에서는 해당구역별로 각 수용가의 가스사용량을 검침하고 검침에 따른 요금계산을 하여 각 수용가에게 납기를 정한 고지서를 발송한 다음 검침 및 고지내용을 회사에 통보하여 주는바 시 당국에서는 업무의 편의를 위해 동일한 날짜에 일제히 검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공과금을 월3회로 정하여 월중인 10월 20일 말일로 납기를 구분하며 납기에 따라 지역별로 일정기간동안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표로 그리면 첨부와 같습니다. 첨부 내용에 의해 2기의 경우 11월 20일까지 검침한 것을 12월말납기로 12월 20일까지 고지서를 작성하여 각 수용가에게 송부하고 그 자료를 회사에는 12월 28일경까지 통보하여 주는 바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를 정함에 있어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계속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로 규정하고 있기에 이때의 받기로 한때의 납기일인 12월말로 해석함이 적합한지요? 아니면 상기의 경우 언제 해당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재화의 공급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