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용지보상 관계 업무 대행 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28
확정신고서 상에 수정신고 하는 뜻을 부기하지 않아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기 확정신고서 상의 38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502,563원이며, 1기 확정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10%임
[회신] 1. 사업자가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상에 수정신고 하는 뜻을 부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보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확정신고서상에 수정신고 하는 뜻을 부기하지 아니하여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기 확정신고서상의 38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502,563원이며, 또한 1기 확정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과소납부한 세액의 10%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폐사는 1기 예정신고시 매출을 첨부와 같이 \2,050,256,363을 누락하여 1기 확정신고시 \10,025,654및 지연제출 가산세 1%인 \20,502,563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10%인 \10,251,281을 신고하였으나 2. 총납부세액(\40,779,403)중 확정신고일(7/25)에 \20,000,000을 납부하고 차액은 납부치 못하고 있던 실정입니다. 3. 위의 2, 3 경우에 ○○세무서에서 고지 발급시는 어떤 경우가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