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재를 직접부담하지 않고 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28
가스충전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 보관 중인 가스탱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의 사업관련 여부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사업의 특성 등 정황을 참작하여 결정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 22601-1629, 1992.10.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1629, 1992.10.28 1. 질의내용 요약 가스충전소허가(허가조건, 탱크용량 400톤이상)를 받아 50톤탱크 8대를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으로 구입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설도중 허가조건이 200톤이상으로 완화되어 50톤탱크 4대만 설치하고 4대는 현재 보관중입니다. 이런 경우 보관중인 탱크 4대의 부가세 환급추징여부에 대한 조속한 회신바랍니다. ※ 부가22601-1629, 1992.10.28 가스충전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 보관 중인 가스탱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의 사업관련 여부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사업의 특성, 사업확장전망 등 정황을 참작하여 결정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