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맥주공병 수집업자에 대한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05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 경우와 그 내용이 유사한 별첨질의회신문(부가1235-2025, 1978.05.23) 사본을 참고. 붙임 : ※ 부가1235-2025, 1978.05.23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재단 사업자등록증(000-00-00000) ⑧ 사업의 종류항 중 업태란에 “부동산”, 종목란에 “임대”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의 여부 나. 본 재단에서 ○○구 ○○동 ○○번지의 대지 826평방미터에 관하여는 1/3을, 건물에 관하여는 4/16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본 재단에서 출연 받기 전부터 공유자인 사○○, 강○○, 김○○ 3인 명의로 사업장 등록증을 교부 받아 부동산 임대업을 하여 왔는데 본 재단으로 출연함 김○○ 명의만을 본 재단으로 변경 신청을 할려고 해당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 하였는데 아직까지 보류중에 있습니다. 만약 법인과 개인과의 공동명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법인만이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면 이건 부동산의 관리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이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