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비거주자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27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회신] 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사업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동 용역이 실질적으로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실질적으로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제공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하 "A") 내국법인(이하 "B")과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기자재 및 이의 설치용역을제공하기로 하고, B는 용역이 포함된 본건 거래의 전체대가를 기자재대금으로 하여 L/C를 개설하였고, 동 공급가액에 대하여는기자재의 수입통관시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또한 A는 기자재공급과 관련한 시공용역을 국내하청업자(이하"C")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하는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C는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A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였으며, C는 A의 국내지점(이하'D") 에게 세금계산서를교부하였습니다. 이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D는 동 기자재 및 이의 설치용역과 관련하여 그 대금을 수수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질의내용)1.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및 하청업자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영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2. 위의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D가 국내하청업자 C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양설이 있어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갑설) 공제받을 수 있다.(이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D는 국내하청업자 C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아 국내법인 B에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야하며, 국내법인 B에게 공급되는 기자재 및 이의 설치용역에 대한 총거래가액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외국법인의 국내지점 D는 국내법인 B로부터 용역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국내지점 D가 제공한 용역대가는 B가 지급한기자재대금에 화체되어 세관장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징수되었거나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히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을설) 공제받을 수 없다.(이유) 국내지점 D는 동 거래와 관련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의 당사자로 볼 수 없기 때문임3.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B가 국내하청업자 C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다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양설이 있어 어느 의견이타당한지(갑설)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이유) 위의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외국법인 A는 기자재공급과 관련한 시공용역을 국내하청업자 C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국내하청업자 C는 그 대금을 해당 국외의 A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를 수령하였으며, 국내하청업자C가 국내지점 D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을설)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이유) 상기의 사실관계에서 국내하청업자 C는 국내지점 D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의 제2호 ○ 법인세법 제5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