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상품권에 명기된 금액과 실제 공급가액과의 차액이 에누리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질의 경우 상품권에 명기된 금액과 실제 공급가액과의 차액이 에누리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품권 할인 판매시 상품권에 명기된 금액의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또는 할인 가격의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세금 납부의 경우 납부자는 누구이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52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