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마늘・양파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절단・열처리 후 포장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마늘·양파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절단·열처리 후 포장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농공단지 조성에 의하여 공장을 설립한 개인사업자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나 다음과 같이 공정을 거쳐 가공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작업공정도 설명)┌─────┬─────────────────────┐│ 탈 피 │ 마늘·양파 피를 벗김 │├─────┼─────────────────────┤│ 세 척 │ 물에 깨끗하게 씻음 │├─────┼─────────────────────┤│ 절 단 │ 양파를 절단기로 잘게 절단함 │├─────┼─────────────────────┤│ 건 조 │ 절단된 양파·마늘을 화력을 가하여 ││ │ 건조함 │├─────┼─────────────────────┤│ 포 장 │ 건조한 양파·마늘 등을 포장하여 라면스 ││ │ 프용에 사용코자 납품할 계획임 │├─────┴─────────────────────┤│ 단, 조미료·기타 첨가물은 없음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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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