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조건의 변경 등에 따라 당초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7.08.17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받는자로부터 당해 재화를 반품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공급조건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기로 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당해 재화를 반품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공제하기로 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액체비료(액비) 제조회사에 근무하면서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 당사는 거래처(대리점)의 저장조에 액비를 공급하면서 공급량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 액비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속에 용해된 석회석이 침전 일정량은 고체화(쓰러지)되어 살포 할수 없음. : 쓰러지는 산업폐기물로 환경보전법이 적용됨.(가치도 없고 매매도 불가) - 당사는 채권회수시 필요에 따라 거래처의 재고량을 공급가로 환산하여 반품정리하고 있으나 「쓰러지 화」된 재고량에 해당한 채권회수가 문제되고 있음 (도표) 가. 쓰러지 10 M/T 을 일단 반품으로 처리(재화이동이 없는 문제점)하여 반품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당사가 저장도 현장에서 환경법에 의거폐기 처리할수 있는지 여부 나. 가)와 같은 점을 해결하기위해 당초 매출시부터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 당사가 산정한 감가량(일정한데이타에 의함을 쓰러지로 인정하여 공제한 물량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