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7.08.17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에 대하여 자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운임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하여야 함.
[회신] 1.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원칙적으로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2-16...16과 같이 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의뢰하여 동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운임전액을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상하며, 다른 운송사업자로 부터는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2.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원칙적으로 운송주선수수료가 되는 것이나 상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운송주선업자가 직접 운송하는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전액을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화물 운송 주선(알선)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로서 국내의 모제조업체(2개업체)와 본인의 책임하에 화물을 운송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전량을 다른 운송업자에게 운송을 의뢰하여 동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주(제조업체)에게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 전액에 대하여 본인명의(써비스, 운송주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할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화주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는지를 여부 ○ 또한 접대비 한도액계산시 한도액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을 위 화주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으로 할수 있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2-16...16 ○ 상법 제1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