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에 사업자(개설등록한 매출자와 매입자)간에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을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나. 사업자간에 매입자가 매출자로부터 매입 계산서를 받지 못했을 때 매입공제 대한 불이익
다. 사업자간에 용역과 재화 공급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 또는 영수증에 부가세 별도 표시없이 무시하고 합계에 총계를 기재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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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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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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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