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에 관한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 22601-1671, 1992.11.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 22601-1671, 1992.11.10
1. 질의내용 요약
3인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을 각기 따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현행 건물의 등기법상 일반 건물은 구분등기가 할 수 없어 지분등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등기본 등본상) 지금 현재 건물의 구분은 호실별로 나누어져있어 완전히 별개의 지분대로 임대할 수 있게 설계되었고 또 3인이 사서 증서로 공증인 사무실에서 공증을 마쳤습니다. 이 건물이 놓여진 토지는 합병 상태가 아닌 별개의 명의로(3인)되어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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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22601-1671, 1992.11.10
1. 2인 이상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민법 제2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에 관한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