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공사에 대한 공동비용의 매입세액 공제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26
건설공사를 공동수주하고 공동비용 전체를 대표회사가 교부받은 경우 타 회사 부담분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함
[회신]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甲”, “乙”회사가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회사인 “甲”회사가 교부받는 경우에는 당해 “甲”회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乙”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甲”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乙”회사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 질 의 ] | | 발주처로부터 갑, 을회사가 건설공사를 공동수주하여 갑, 을회사가 자기 책임하에 시공 및 하자보수를 하고, 발주처에 각사 지분만큼 대금청구(각사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를 하고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 갑, 을회사가 협의하여 갑회사를 간사(대표)회사로 정하고, - 갑회사는 공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하도급업체 선정, 자재구입 및 기타관리를 총괄하고, -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갑회사가 선투입(외주비, 자재비 등 매입세금계산서는 갑회사명의로 받고, 갑회사에서 매입세액공제)하며, - 일정기간을 정하여 갑회사는 공사에 소요된 비용 중 을회사 처분만큼 청구함. 위와 같은 경우 갑회사가 을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경우 을회사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