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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비사업자인 폐업자의 반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2.10
요 지
베스타 6인승 그레이스 밴은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됨
전 문
[회신] 베스타 6인승 그레이스 밴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동 차량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 질 의 ] | | 당 사업장에서 (주)XX자동차에서 베스타 6인승 글라스밴(6인승이면서 뒷편 화물차)를 구입하였으나 매입세액이 공제가능 하다고도 하고, 불공제라고도 하여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