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가가치세 면제는 국민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며, 국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m2이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m2이하이며,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22601-260, 1991.02.27)을 참조.
붙임 :
※ 재부가22601-260, 1991.02.27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상기와 같이 면세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자로 ○○시 ○○구 ○○동 1072-6번지에 연건평 60평의 다가구 주택 (4가구 : 1가구당 15평)을 건축허가 받아 준공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