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운용리스방식으로 임차한 시설을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26
리스회사로부터 운용리스로 임차한 시설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리스이용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리스이용자의 당해시설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시설대여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로부터 운용리스방식으로 시설등을 임차한 후 타인에게 당해 시설을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리스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리스이용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스이용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수 있는 것이고, 2. 이 경우 리스이용자가 당해 시설을 임대하는 것은 동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거래내용 (1)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당사 제품의 주요 포장물인 PET 병의 안정적 공급확보를 목적으로 PET 병의 제조업체에 당사에서 사용하는 PET 병의 제조설비를 설치 제공키로하고 동 설비는 당사에 납품하는 제품만 생산토록 하며 동 설비의 사용 대가로 적정한 임대료를 수취키로 약정한바 (2) 당사에서는 동 설비의 설치자금 수급상의 문제로 시설대여 회사와 운용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동 설비를 PET 병 제조회사의 현장에 설치, 당사에 납품할 PET 병을 생산 공급토록 하고 (3) 리스회사에서 리스대상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체의 매입 세액은 당사에서 부담하고 당사를 공급받는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예정임. [질의1] 상기와같은 거래에서 당사를 공급받는자로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지요? [질의2] 동산(기계장치)임대에 관하여 임대물건의 설치장소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하는지, 아니면 동산등의 임대업이 주업인 시설대여 회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점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에 업종추가만으로 가능한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