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 가.나에 대하여는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ㆍ회신을 사본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다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 함.
붙임
※ 부가22601-665, 1985.04.12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래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나. 내국법인 C의 경우에 대한 질의
(1) 내국법인 “C"는 외국법인 (국외에 있음) "A"와 계약을 체결하고 (”C"와 “B”는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음)
(2) “A”는 ”C"에 Master L/C를 개설하여준다.
- "C"와 "B"는 Locle L/C를 개설하지못함.
- "A와 B"는 Master L/C를 개설하여 완재품을 수출한다.
- (“C."가 생산한 부분품을 합하여 완제품생산)
(3) “C"가 생산한 부분품은 ”B"에 납품한다.
(4) “C"가”B"에 납품한 대금은 “A"로부터 은행을 통하여 직접 nego한다.
[문 1]
이런 거래 형태시 부분품 생산자 "C"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갑설)
- 세금계산서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생산된 제품을 국내업체에 공급을 하지만 동업체간에는 계약관계도 없을뿐더러 대금결제 관계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B"의 경우 공급받은 물품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을설)
- 세금계산서 교부를 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이동시 또는 월합계로 교부하여야 하므로 비록 계약관계나 대금수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재화는 이동되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문 2]
위의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영세율이다.
계약관계로 없이 재화만 이동되었지만 물품대금은 외화로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nego하기 때문이다.
(을설)
- 과세용이다.
재화이동이 local L/c가 개설되어 이동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 3]
동 물품 제조에 사용한 수입원재료의 소요량을 알 수 있는 소요량증명서와 수입면장 등 세금납부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관세청고시 제86-424호 1986.01.21)
가. “C"가 ”B"에게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를 발급하고 “B"는 관세청으로부터 관세를 환급받고 (완제품 수출하고만)무 "C"는 ”B"로부터 관세를 환급받을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그렇지 않을 경우 입금표로 정리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면 영세율로 하여야 하는지 과세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