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해 추계경정 시 추계경정 하고자 하는 과세기간별로 추계요건을 검토하여 해당유무를 확인하고 동업자와의 권형지수도 각 과세기간별로 산정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정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계경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계경정 하고자 하는 과세기간별로 추계요건을 검토하여 해당유무를 확인하고 동업자와의 권형지수도 각 과세기간별로 산정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은 A 및 B의 경우에 1기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의거, 동업자 권형에 의한 추계 결정 가능한지의 여부를 각 유형별로 질의합니다.
○ [업황 개요 예시]
| 기별 | 사업자 | 허가업종 | 실지업종 | 시설 및 ○종업원 수 | 비 고 |
| 1기 | A+B | ○○ | ○○위주 | 공간1, 탁자6, 2명 전후 | 기폐업자로서 확인 불가 |
| 2기 | B+C | ○○ | ○○○위주 | 공간6, 탁자2, 30명 전후 | 확인서 징취 |
| 3기 | B+C | ○○ | ○○○위주 | 공간6, 탁자2, 30명 전후 | 확인서 징취 |
| 4기 | C+D | ○○ | ○○○위주 | 공간6, 탁자2, 30명 전후 | 확인서 징취 |
※ 참고 ① 1기의 시설 및 주업종 ○종업원수는 이미 시설이 개페되어 A+B의 주장 및 인우 확인서에 의거, 확인할 수 밖에 없음
② 모든 조사는 C+D를 상대로 조사하였으며 기폐업자인 A+B는 조사하지 않았음
③ 기준 사업자는 현재 상태의 C+D와 업황이 비슷하고 장부 비치한 사업자 5명임
④ 권형지수 산정은 시설상황, ○당 ○값, ○종업원수, 유명도에 의거 산정
* [A의 경우]
4기부터 1기까지 업종의 동일성 및 시설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가정하고 4기에 선정한 기준사업자 5인의 일일평균 수입금액은 2000천원이고 권형지수는 70%인 경우
갑설)
3기 2기 1기도 이들의 매기 일일평균 수입금액 (3기는 1,500천원, 2기는 1,000천원, 1기는 700천원)에 70%를 적용하여 권형결정할 수 있다.
- 이유 : 권형결정 대상 사업자가 업종의 동일성이나 시설 상황이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3기 2기 1기 각각 따로 기준사업자를 선정, 일평 수입금액 및 권형지수를 산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즉, 일일평균 수입금액 700천원×70%로 결정 가능하다.
을설)
3기 2기 1기는 이들의 매기 일일 평균 수입금액 (3기는 1,500천원, 2기는 1,000천원, 1기는 700천원) 에 70% 적용하여 권형 결정할 수 없다.
-이유 : ① 권형결정 대상 사업자는 업종이나 시설의 동일성의 변동이 없었다 하더라도 4기에 선정한 기준사업자의 업황이 3기나 2기 또는 1기에도 변동이 있었는지의 여부 및 장부비치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고
② 매기 매기마다 기준사업자를 새로이 선정 (4기 기준사업자와 중복은 가능)하여 매기마다 일일 평균 수입금액 및 권형지수를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일일 수입금액 700천원×70%로 결정 불가능하다.
* [B의 경우]
4기부터 2기까지는 업종 및 시설의 동일성이 유지됨이 확인되고 1기는 주업종 및 시설상황이 개페로 인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지만 4기에 선정한 기준사업자 5인의 1기 일일 평균 수입금액은 700천원이고 권형지수는 60%인 경우
갑설)
1기도 4기에 선정한 기준사업자의 1기 일일평균 수입금액에 1기 권형지수를 승하여 추계 결정할 수 있다.
- 이유 : ① 주업종 및 시설이 다르다는 것은 당시의 사업자인 A+B가 입증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은 현지 상태에서 동일하다고 추정하여 유명도 등만 가감하여 결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② 주업종이나 시설이 다름이 설령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권형지수 산정만 적정하면 된다. 즉, 700천원×60%로 결정 가능하다.
을설)
1기는 4기에 선정한 기준사업자의 1기 일일 평균 수입금액에 1기 권형지수를 승하여 추계결정 할 수 없다.
- 이유 : ① 주업종 및 시설이 비슷하다는 전제하에 추계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1기의 주업종 및 시설이 본인 및 인우 확인서에 의거 다르다는 것이 입증되고 과세관청에서 확인하지 못한 이상 추계결정 할 수 없다.
② 이 경우 1기는 새로운 기준사업자를 선정하여 권형결정하던지 시설이나 업종이 같았다는 것을 과세관청에서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700천원×60%로 결정 불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