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간이세금계산서 작성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04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A는 B에게 사채를 대여하고 매월 약정된 이자를 수령하여 왔다. 허나 B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하여 채무를 이행할수 없게되자, B가 대표이사로 있는 ○○전자(주)의 물품(재고)을 별첨목록의 내용과 같이 회수하였다. ○ 그리고 대여금잔액과 이자는 무재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되었다. ○ 이때 비사업자이며 가정주부인 A는 별첨목록의 물품을 현금화하기 위하여 일부는 세운상가 등에 판매하였고, 일부는 판매하지 못하여 재고로 가지고 있음. ○ 쟁점은 세운상가등에 물건을 판매할 때 가. 사업자로 간주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나. 아니면 비사업자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징수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