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내용중 보증금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드릴수 없으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 법인은
사립학교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본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대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직원사택으로 사택사용시 차후 명도를 위하여 소액의 보증금을 보관하게 하는 바 영리 목적이 아닌 이러한 한 보증금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