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된 모든 업무를 본사에서 수행하고, 공장에서 일부 공정만을 담당하고 공정이 끝난 재화를 본사가 지정하는 외주가공업체에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본사에서 수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86.08.06자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조
붙임
※ 부가1265.1-1239, 1983.06.28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섬유류 수출업체로서 원사를 본사 명의로 매입하여 부산에 위치한 본사의 지점인 부산의 재직 공장에서 매입 원사를 제직하고 이것을 대구에 있는 염색 공장(질의 법인이 공장이 아님)에 입가공 의뢰하여 완성된 제품을 본사 명의로 수출하고 있는 바
[질의 1]
부산공장의 재직 원사인 원재료 매입을 본사에서 발주하는 바 본사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받아 본사에서 매입 세액 공제가 타당한 지
[질의 2]
부산공장에서 재직하여 대구 염색공장에 임가공하여 완성된 제품의 매출 신고에 있어 부산공장은 반제품 상태로서 염색 공장으로 재화가 이동되므로 부산 지점 관할 세무서에 매출 신고 의무가 없고 염색이 완료된 완제품의 수출을 총괄하고 있는 본사 관할 세무서에 매출 신고함이 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