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사업장에 건설업과 제조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건설 하는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기존사업장에 건설업과 제조업으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당해 제조사업의 확장(또는 이전의 경우 포함) 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 동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1) 건설업(실내장식, 기타 전문공사)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건설용 자재 생산(목재건구류)을 위한 신설사업장(제조공장)을 지방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신설 지방공장예정지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특별외화 대출에 의한 공장용 기계류를, 기존 건설업사업자등록에 제조업 업종을 추가한 후 기계류 수입L/C 개설하여 기존 사업장 명의로 수입하였습니다.
2) 신설공장 예정지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기존 사업장 명읠 ○○공단의 융자를 받아 집진 설비, 소각로 설비, 공해방지설비, 등을 마치고 설치회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도 공제가 불가능한지의 여부
3) 지방공장 사업자 등록이 지체된 이유는 당시 공장 설치 장소를 현재의 장소, 아니면 다른 투자 예정자의 소유지에 공장을 건설할 것인지 미확정 상태였기 때문으로 공장 준공후 신설 지방 사업장에 사업자 등록을 마쳤으며 그 시점까지의 지방공장에 대한 모든 업무는 그 당시 현재 제조업이 추가된 유일한 사업장인 기존 사업장에서 처리해 왔습니다.
이런 경우 그 시점 이전에 발생된 모든 업무는 기존 사업장 관할 세무서 소관 사항이 아닌지의 여부
* 별첨 : ○○세무서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