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는 증표는 그 규격 등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거래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필요에 의하여 에누리액 등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과세재화가 이동하는 경우에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는 증표(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등)는 그 규격 및 명칭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명,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업자의 필요에 의하여 에누리액 또는 환입액등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 사용할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의 일반과세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월 합계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79조 제4항에 따른 거래명세표를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 마다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바, 이때 교부하는 거래명세표의 형식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거래명세표의 형식등
거래명세표에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79조 제4항에 규정된 기재내용을 전부 기재하여 발행하되, 기업회계기분 제68조 제1항에 규정된 총매출액에 대한 거래명세표와 같은 기준 같은조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에 규정된 에누리액, 환입된 재화의 가액에 대한 거래명세표를 서식상 분리작성 교부하는 형식
나. 제1항과 같은 거래명세표의 형식등을 채택하는 이유
(1) 기업의 효율적인 내부통제조직(Internal Control Organization)을 위한 목적:
(가) 영업의 종류에 따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에 규정된 매출에누리등은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대금결제. 기타거래조건에 따라 발생되는바 영업정책상 판매부서의 판매원에게 물품의 정가에 의한 거래행위만 전담시키고 위 에누리행위는 판매원으로부터 분리시켜 별도의 조직인영업관리부서에서 결정하여 이 에누리등의 거래행위를 상호견제할 목적으로 조직을 이원화 한다.
(나) 이에따라 내부통제조직의 효율적 기능을 위하여 거래원인 행위 부서별로 판매 부서는 총매출액에 대한 거래명세표를 기표하고, 영업관리부서는 동 에누리에 대한 거래명세표를 기표하여 거래때마다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한다.
(2) 내부회계통제(Internal Accounting Contol)을 위한 목적 :
(가) 기업회계기준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액을 구분하여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기준의 별지 제3호 서식에서도 구분기재 하고 있다.
(나) 이에따라 회계장부에도 총매출액계정과 매출에누리와 환입계정을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는바, 이들 계정의 일정기간의 합계액과 원시 서류(증빙)인 거래명세표를 대조, 확인하는 절차에서 거래명세표 1장에 총매출액과 매출에누리등이 혼재되어 있는 것보다는 구분기재된 거래명세표에 의한 대조, 확인, 집계가 더욱 유용한 내부회계통제제도 이기 때문이다.
(3) 거래내용을 그 시기마다 발생된 사실대로 거래명세표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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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3호
에 규정된 내용과 같이 재화의 공급과정(예, 운반과정)에서 공급재화가 파손, 훼손 또는 변질이 발생하여 공급 받는자의 검수과정에서 에누리가 발생되는바, 이러한 거래형태에서는 공급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와 공급받는자의 공급받는 때가 다를 뿐만아니라 공급가액이 다르므로(에누리의 발생으로) 거래시기마다 거래명세표를 교부하기 위하여서는 공급시의 공급금액등이 기재된 거래명세표와 검수시의 에누리금액등이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따로이 교부되는 것이다.
[질의]
사업자가 위의 제2항에서 각각 기술하고 있는 이유에 의하여 제1항에서 기술한 방법에 의한 거래명세표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거래명세표는 부가가치세가 무처리규정 제79조 제4항에 규정된 거래명세표로 보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