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납부세액은 재화ㆍ시설물ㆍ권리가 사용되는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는 것이나 관할관서를 위반하여 대리납부신고서 부본을 제출하거나 그 세액을 납부 시 신고효력에는 영향 없으며, 당해 납부에 대한 매입세액은 대리납부대상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장 및 대리납부신고서 부본에 기재된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유권해석(간세 1265-1-4617 1979.12.26, 간세1265-1-3842 1979.10.24)을 참고.
붙임 :
※ 재간세1265-1-4617, 1979.12.26
※ 재간세1265-1-3842, 1979.10.24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는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고 세액공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종사업장에서 제공받고 대리납부 신고서 및 납부세액을 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고 당해 세액을 주 사업장에서 공제받은 경우도 적법한지 여부(총 사업장에는 대리납부 신고서 부본을 제출하지 않았음)
○ 만약 관할위반으로서 적법하지 않다면 용역제공을 받은 총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해당세액 및
부가가치세법
제 34 조 제2항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산세만 납부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43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