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일본 법인과의 외자도입법 제23조에 의거 기술도입계약이 체결되고 정부로부터 그 신고수리가 완료되어 동법 제24조의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5년간 100% 면제되는 것을 전제로 할때,
부가가치세법 제34조
규정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1]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이 신고수리된 경우 또한 소득세와 법인세가 100%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도 면제되고 대리납부도 없는 것으로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2]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대리납부 하여야 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본 질의는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의 10%를 부가가치세로 하고 동 세액을 대리납부하고 그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리납부분의 동액 금액이 공제되는 절차로 보아 대리납부는 별 효과가 없다고 보는 입장에서 관계세무서에 주장하였으나 애매하고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를 요구하므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