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통조림 제조업자가 구입한 면세 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03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같은 사항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귀하에게 회신한 바 있음을 알려드림. 붙임 : ※ 부가22601-1510, 1988.08.29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주택 신축판매사업자로서 건축법 제2조 제5호 의 "다세대 주택"을 건축 분양하고자 합니다. 예컨대, 50평의 대지에 1층 1세대(25평), 2층 1세대(20평)로 2세대가 거주할 수 있게 각각 독립된 출입구.부엌.화장실 등을 갖도록 설계.건축 하고, 세대별로 각각 별개의 보존등기를 하여, 이 건물 1동(1층 및 2층) 을 동일인에게 분양할 때 각 세대별 면적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므로 건물 전체(위 경우 45평)를 동일인에게 분양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