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등록한 실용신안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03
수출업자가 구매알선 수수료를 포함하여 개설된 수출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수출하고 받은 대금 중에서 수수료를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구매알선업자는 수출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외국의 수입업자를 위하여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의 수출알선수수료를 수출상품가액에 포함한 수출신용장을 개설받은 수출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동 신용장 결제대금 중에서 수출알선업자에게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출업자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내국법인)는 외국 BUYER(수입업자)를 위하여 수출알선용역을 제공 하고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기로 쌍방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계약내용에 따라 BUYER로 하여금 국내 수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출알선용역을 제 공하고 수수료를 받게 되는 경우 동 수수료를 BUYER의 편의상 국내 수출 업자의 본건 MASTER L/C 대금에 포함하여 개설하고, L/C상에 별도표기로 (AMOUNT의 3)는 AGENT COMMISSION으로써 JASONINT xxx은행 xx구좌로 선적서류 매입시 송금토록 표기되어 있읍니다. 참고로 상기 조건의 L/C 는 국내 수출업자가 선적완료후 자기거래 외국환은행에 선적서류(NEGO) 를 매입하여도 AMOUNT의 3.공제금액만 지불하고 3.상당금액은 외국환 은행이 직접 폐사구좌로 송금을 시켜줍니다(외환매입증 발부받음).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