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자가 구매알선 수수료를 포함하여 개설된 수출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수출하고 받은 대금 중에서 수수료를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구매알선업자는 수출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전 문
[회신]
외국의 수입업자를 위하여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의 수출알선수수료를 수출상품가액에 포함한 수출신용장을 개설받은 수출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동 신용장 결제대금 중에서 수출알선업자에게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출업자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내국법인)는 외국 BUYER(수입업자)를 위하여 수출알선용역을 제공
하고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기로 쌍방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계약내용에
따라 BUYER로 하여금 국내 수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출알선용역을 제
공하고 수수료를 받게 되는 경우 동 수수료를 BUYER의 편의상 국내 수출
업자의 본건 MASTER L/C 대금에 포함하여 개설하고, L/C상에 별도표기로
(AMOUNT의 3)는 AGENT COMMISSION으로써 JASONINT xxx은행 xx구좌로
선적서류 매입시 송금토록 표기되어 있읍니다. 참고로 상기 조건의 L/C
는 국내 수출업자가 선적완료후 자기거래 외국환은행에 선적서류(NEGO)
를 매입하여도 AMOUNT의 3.공제금액만 지불하고 3.상당금액은 외국환
은행이 직접 폐사구좌로 송금을 시켜줍니다(외환매입증 발부받음).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