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984년 8월에 사업용 부동산인 여관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관할 세무서에 부동산임대 및 유숙여관업으로1984.08.21 사업자등록을 하여 1984년 2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고, 1985년 2월 여관을 양도하고근린생활시설을 동년 4월에 양도하고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이때 위 사업용 부동산 양도 당시 여관허가증 및 집기비품 등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나, 양도·양수계약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매매계약서로 양도하였습니다. 1988년 현재까지도 여관 및 부동산임대업은 유지되고 있으며 양도 당시 사업자등록증은 1개였을 경우 여러 의견이 있어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갑설) 사업용 고정자산이고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일반 매매계약서라도 양도·양수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4조 제2항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
에 의거)(을설) 양도·양수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 (병설)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로 동일장소에 포괄적 양도·양수이지만 자가공급으로 보아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므로 잔존가격에 의거 과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정설) 건물신축 1년 이내 양도하였으므로 양도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액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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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