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될 때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8.21
부동산임대 및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 및 예식장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고 동 건물을 양수한 사업자가 예식장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임대 및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 및 예식장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고 동건물을 양수한 사업자가 예식장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한 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인이 부동산임대업 및 예식장으로 경영하던 건물(토지)을 임대업에 공하였던 1층·4층·5층 및 2층·3층 일부분과예식장에 공하였던 나머지 2층·3층의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하였던 바, 양수 받은 비영리법인은 예식장을 사용하지 않고 양수인이개조한 후 예식장 일부분을 비영리법인(양수인)이 직접 사용하고 예식장 나머지 일부분을 임대하여 준 경우 1. 포괄양도·양수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2. 포괄양도·양수로 보지 않고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3. 비영리법인(면세)부분만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