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환수탁가공재화를 수출하고 가공비만을 대금결제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원재료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당해 원재료 수입 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229, 1990.09.18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업자가 외국회사와 맺은 임가공계약에 따라 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가공한 후 수출하는 대가로 가공비만을 받는 겨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출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