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에 소요되는 건축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에 소요되는 건축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1호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건설업자(사업자등록상 면세사업자임)가 분양 목적으로 신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축에 소요되는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 거래로 보아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부가가치세법상의 일반과세 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