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발행업자가 받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25
신용가드 발행업자가 가맹점과 체결한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가입회원의 물품대금을 일정기간 단위로 가맹점에 일괄지급하고 가맹점과 가입회원으로부터 받는 일정율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신용가트 발행업자가 가맹점과 체결한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자기책임하에 가입회원의 물품대금을 일정기간 단위로 가맹점에 일괄지급하고 (수금여부에 관계없이 가입회원을 대신하여 지급) 가맹점과 가입회원으로부터 받는 일정율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업태가 도소매 종목이 백화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용사회의 창조 및 매출중대의 일환으로 원하는 고객에게 자사 크레디트카드를 발급하여 주고 가맹점(점외) 및 임대점포 (사업자의 점내)에서 사용분에 대하여 자사책임하에 자사 크레디트카드 회원의 물품대금을 일정기간 단위로 가맹점 및 임대업주에게 일괄지급하고 (크레디트회원으로부터 수금여부와 관계없이 크레디트 회원을 대신하여 지급) 가맹점 및 임대업주로부터 수금여부와 관계없이 크레디트 회원을 대신하여 지급) 가맹점 및 임대업주로부터 크레디트카드 판매금액에 대한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2항의 금융, 보험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