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 판매업자의 영세율적용 시 관광기념품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20
영세율이 적용되는 관광기념품이란 관광진흥법에 의해 외국인 전용관광기념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관광기념품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외국인 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품목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서인 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관광진흥법 제4조 제2항 의 규정(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식품전문)에 의하여 등록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내에서만 생산되는 토속적인 식품(포장된 각종 젓갈류, 김치류, 인삼류, 맛김류, 토종꿀, 건어류, 국내주류등)을 판매하고 있읍니다. 여기서 첫째, 국내에서만 생산되는 상기 품목을 판매 할 경우 부가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전용관광 기념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 해당되는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은 어떠한 상품인지 예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