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사업자가 국가ㆍ처방자치단체 또는 지하철도 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하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지하철도 건설용역이 아닌 제화의 공급은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지하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적용에 관련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 하오니 업무에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하철도건설촉진법이 의하여 1981.09.01.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시 지하철도 건설과 운영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별표 제23호에 열거된 공공법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나. 그리고 당공사의 지하철 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6호
의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이며, 지하철 건설에 따른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받고 있어 질의함.
[질의]
1984. 09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당곰사가 건설중인 지하철3,4호선용의변전소이기 시설된 별첨내역의 내ㆍ외자재가 침수되므로서, 납품업체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도록 보수(수리 및 교체)공사 계약을 체결함이 있어 우리공사이서는 본 보수공사가 지하철도 건설 용역의 일부로 판단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이 의거 부가가치시의 영세율을 적용받고자 하오나, 공급업체로부터 부가가치시의 영세율 적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어, 부득이 본 공사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