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다세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20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일 이전에 계약체결하고 건설용역 공급 시 공급시기가 등록일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등록일 이후에 도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394, 1990.03.29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 건물 신축시 건설 회사와 도급 계약이후 아래와 같이 매입세액 공제에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계약일자 1990.08.10 공사착수일 : 1990.09.01 공사도급금액 300,000,000 준공예정일 : 1991.01.31 계약금 30,000,000 사업자등록 신청일 : 1990.11.01 1990.10.31 공사진척도 40(120,000,000) 대금지불방법 : 계약시 공사대금의 10%(30,000,000)을 지급하고 건물 준공시 90%지불조건(270,000,000) (갑설)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 진척도를 제외한 60%공제가능 (을설) 계약금 10%를 제외한 90%(270,000,000)공제가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