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를 공급받기로 약정한 후, 운송편의상 임가공 하청업체에 직접 납품하게하고 공급자로부터 교부받는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를 공급받기로 약정한후, 운송편의상 동 사업자의 임가공 하청업체에 직접 납품케하고 공급하는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동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전기음향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금년들어 추진하고 있는 원가절감운동의 일환으로 당사 임가공업체에 대한 자재납품절차를 개선, 시행코자 함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발행방법에 관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자재납품 거래내용
당사는 자재납품업체와 자재납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쌍방간 합의내용에 따라 해당 납품자재를 당사에 직접 운송 납품하지 아니하고 당사가 지정하는 임가공업체에 자재를 운송 납품처리하고 임가공업체는 동자재를 임가공하여 반제품(혹은 완제품)의 형태로 당사에 납품하는 거래입니다.
나. 질의내용
상기 내용의 자재납품거래가 성립할 경우 자재납품업체가 당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