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거래처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거래처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ㆍ공급받는 자 ㆍ거래일자ㆍ품목, 수량 및 금액등이 기재된 증표(거래명세서, 송장, 출고지시서 등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사업장에 비치하고 1매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 및 매출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장하는 장부의 “거래처”란에 “고”(고정거래처를 의미함)라고 표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공급받는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일부 사업부서 또는 회계부문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이외의 사업부서 또는 회계부문은 거래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 바, 그 이외의 사업부서 또는 회계부문도 거래시기마다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를 월합계로 교부하는 경우(동일한 거래처에 대해 월합계 세금계산서가 사업부서 또는 회계부문별로 여러장 발행됨)도 포함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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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